임산부들은 이달 15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20만원씩 준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이때 의료기관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내야 된다.
e-바우처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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