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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것은?…'달라지는 소비생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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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것은?…'달라지는 소비생활' 확인하세요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6.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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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방문 없이 금융 계좌 개설 가능…조제커피·고추장 영양성분 표시해야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올해부터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오르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그런가하면 ‘비대면실명확인’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특히, 음식분야에서도 건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된다. 조제커피와 고추장 등도 영양성분이 표시돼야 한다.

▲ 게티뱅크 이미지
◆ 최저임금 6,030원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다. 월급으로는 유급 주휴를 포함해 126만270원이다.

◆ 아빠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늘어나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어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종전에는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보다 훨씬 긴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 이달부터 주소일괄변경서비스 시작       

이달 18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주소가 바뀌면 금융사마다 일일이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번만 바꾸면 된다.  

◆ 크라우드펀딩 인기 전망                          

또 25일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시작된다. 일반 시민들이나 투자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이달부터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를 시행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모든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 금융협회의 공시정보 확충 및 시스템 개선 등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통합해 비교공시 한다.

◆ 민원24 통해 휴먼예금정보 조회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도 확대돼 3월 중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다음달 부터는 ‘계좌이동서비스’로 payinfo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은행 가지 않고 계좌 개설                        

‘비대면실명확인’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보험다모아’ 통해 자동차 보험료 확인     

4월 중에는 ‘보험다모아(www.e-ins 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개선’으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 정신질환도 실손 보장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된다. 또한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퇴원시 약제비도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조제커피와 고추장 영양성분 표시해야          

올해부터는 커피와 고추장 같은 장류 식품에도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볶은 커피와 인스턴트 제품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류는 한식메주와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청국장은 제외한다. 다만,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 주택담보대출자 원금 분할 상환해야 

내달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집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원금 일부나 전부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정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5월부터 적용받는다. 

◆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지난해 종료됐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의 간소화                       

이달 15일부터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공제와 한도액 등을 계산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준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또 온라인에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어 각종 공제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 신고전화 3개로 통합                        

세월호 사건 이후 신고전화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돼 혼란을 없앤다. 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 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면 된다. 이는 국민의 90% 이상이 112와 119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모른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지난해 말인 12월 29일부터 인상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부터는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됐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승용차의 경우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인상된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서울-춘천. 인천대교,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평균 3.4% 오른다.

◆ 비과세 혜택 주는 ISA 도입          

빠르면 올해 3월부터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가 도입된다. ISA 계좌는 통장 하나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운용소득의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가입 자격 역시 직전 연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 가입기간이 5년(저소득·청년층은 3년)이며, 투자소득에서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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