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재학중인 대학생 알바도 지급 대상
상태바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재학중인 대학생 알바도 지급 대상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6.01.05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올해부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실직당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데에 따른 조치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요건 완화조치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