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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Q&A] 실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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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Q&A] 실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6.01.0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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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보다 보험료 2~3배 비싸, 건강하다면 일반 정기보험이 훨씬 유리해...

[ 보험 Q&A ] 최근 기대수명이 늘고 질병에 걸린채 살아가야하는 시간이 무려 20년이나 됩니다. 노후 질병 및 사망을 보장해주는 실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실버보험이란 어떤 상품인가요?  
보장내용을 나이드신 어르신들에 맞춘 보험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직접가입하는 경우보다 주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아 ‘효보험’이라고도 합니다.
 
Q2) 실버보험은 어떤 위험을 보장해 주나요?
주된 보장은 일반사망 재해사망등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계약이고 질병특약, 상해특약, 치매간병특약 등을 부가하는데, 질병특약은 노인성질병시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를 지급하고, 상해특약은 골절등 사고시 치료비, 장해급여금 및 수술자금을 지급하죠 치매 특약은 치매로 인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노인들의 사고를 중점 보장합니다. 특약으로 당뇨, 고혈압, 협심증도 별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Q3) 실버보험에서 치매보장이 매력적인데 의사로부터 ‘치매’진단만 받으면 다 보장되나요?
치매특약 가입후 의사의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약관에 명시된 ① 치매의 범위, ② 진단확정 대기기간, ③ 치매 보장개시일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보장되는 치매의 범위) 일반적으로 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범위는 질병에 의한 치매(기질성치매)로 한정되고, 사고에 의한 치매(외상성 치매)는 치매특약의 보장 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상성 치매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해특약 가입시 보상가능합니다.
② (진단확정 대기기간)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의사의 치매 최초진단이 있다고 해서 즉시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일정기간(예:90일)이경과된 이후,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진단확정)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치매 보장개시일) 일부 상품의 경우치매 보장개시일이 치매 보장가입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매 보장 가입후 일정기간(예: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치매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치매특약이 무효로 되거나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4) 이외에도 실버보험 가입시 주의할 사항은?
 실버보험은 TV광고나 홈쇼핑을 보고 저렴한 보험료로 쉽게 가입하는데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장내역, 납입기간, 가입연령, 특약선택등을 비교하여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또, 실버보험은 2년이나 3년 마다 갱신하므로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2~3배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갱신시 보험료도 반드시 체크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실버보험은 대부분 무심사 보험이죠...일반 보험과 보험료가 차이가 없나요?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로 부터 질병 여부에대한 고지를받지않고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예 : 3,000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특히, 무심사 보험은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일반 정기(종신)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유의해야 하며,건강한 계약자라면 일반적인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무심사보험 보다 저렴한 일반 정기(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과거에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되나요?
 과거 일정기간 이내 병력이 있는 경우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는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전 과거 병력 등을 파악하여사전에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별도의 심사절차(고지·알릴의무) 없이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형태(무심사 보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Q7)실버보험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부모님 동의 와 보험사에 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반드시 동의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전에전화 또는 설계사의 방문에 의해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고지(알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암진단 보험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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