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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12조 3400억…63%는 '생활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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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잔액 12조 3400억…63%는 '생활비' 용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2.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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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6개월새 1조 급증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된 금액이 12조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말 11조 1592억원 대비 10.6%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9일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2조 3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실태조사 결과보다 1조1800억원(10.6%)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감소에 대응하여 영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대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잔액은 2010년말 7조 6000억, 2011년말 8조 7000억, 2013년말 10조, 2014년말 11조 2000억에서 올해 6월말 12조 3400억까지 증가했다. 

지난 2012년말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던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 수는 8762개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68개(약0.8%) 증가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영세 대부업자의 퇴출이 예상되는 등 대부시장 재편이 전망된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거래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261만 4000명으로 지난해 12월말(249만 3000명)대비 4.8% 증가했다.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5.4%로 1년 이상(44.6%)인 경우보다 많았다. 차입용도로는 생활비 63.3%, 사업자금 14.2%, 타대출 상환 8.8%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율 제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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