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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격변기 재테크 이렇게 하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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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격변기 재테크 이렇게 하라(4)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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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돈 불리기 요령>


회전정기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특정금전신탁 등 인기

만기는 짧고 금리는 높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유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어려운 시기에도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리 수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출렁이는 증권시장은 아무래도 믿지 못하겠고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은행에 그냥 넣어두자니 낮은 금리가 성에 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식과 펀드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은행권의 고수익단기상품들이 인기다. 금융계에 따르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때 정한 회전기간단위로 금리를 적용해주는 회전정기예금이 투자자들의 입맛을 당긴다.

이 상품은 선택한 회전기간에 따라 시장실세금리로 복리운용 되며 회전기간단위의 약정이율보장으로 중간에 정기예금을 깨더라도 손해가 적다.

기존 고금리상품들의 경우 오래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3개월 단위의 회전정기예금이나 법인기업들이 주로 찾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특정금전신탁(MMT) 등의 단기성상품은 만기는 짧지만 상당 수준의 금리를 제시해 금융격변기의 좋은 재테크수단이 되고 있다.


중간 해약해도 손해 없어

신한은행이 내놓은 ‘탑스(Tops)회전정기예금’은 1·3·6개월 단위로 이율을 달리 적용한다. 금리변동부 회전정기예금으로 계약기간은 1·2·3년이지만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 때 정한 회전기간단위로 중간에 해약해도 손해가 없다.

기간에 따라 이자는 ▲1개월 회전 때 5.0% ▲3개월 회전 때 5.1% ▲6개월 회전 때 5.2%의 금리를 쳐준다. 물론 짧은 기간 돈을 맡겨도 적용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준다. 이 상품은 올 들어 지난 9월말까지 9조453억원어치가 팔렸다.

외환은행은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해 금리상승기에 더 유리한 회전식상품인 ‘YES실세금리정기예금’을 팔고 있다. 가입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맡기는 기간은 3개월~3년이다.

지방은행 중엔 광주은행이 언제 쓸 지 모르는 여유 돈을 복리식 정기예금으로 불려주는 ‘플러스회전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가입기간을 1년, 2년으로 계약하고 중도해지 때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1·2·3개월 단위로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고 만기 전에 집 마련, 학자금, 생활자금 등 돈이 급히 필요할 때 중도 해지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고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상품도 인기다. 이 상품은 법인체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엔 개인들에게까지 확대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연 4% 이상의 이자를 주는 ‘고단백MMDA’를 팔고 있다. 1년 예금이자율은 5.5%. 기업 등이 이용하던 초단기상품 MMDA를 개인에게 맞춰 연 4~5.5% 금리를 적용해주면서 CMA 및 정기예금 장점까지 갖췄다. 우리은행의 MMDA잔액은 9월 말 현재 16조1241억원으로 늘었다.


MMDA·MMT 하루 맡겨도 이자 지급

외환은행도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관리특정금전신탁(MMTㆍMoney market trust)을 팔고 있다. MMT는 MMF와 MMDA의 중간 쯤 되는 상품으로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준다.

안전한 정기예금을 원하면 우량 저축은행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0월 8일 현재 106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6.82%. 은행보다 1%포인트쯤 높고 예·적금의 예치기간이 1년으로 짧아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므로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들이 내놓은 예금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저축·기업자유예금 ▲거치식 정기예금·표지어음 ▲적립식 신용부금·자유적립예금ㆍ정기적금ㆍ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갖고 있는 돈 액수와 투자기간 등에 따라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S저축은행의 한 간부는 “저축은행 이용 때 자산건전성을 잘 짚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면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경영공시코너를 통해 은행별로 재무건전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자를 좀 더 준다고 부실한 곳을 찾아 돈을 맡겼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다.

다른 곳보다 유독 예금이자가 높거나 지나치게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저축은행은 일단 ‘요주의’ 금융기관으로 생각하고 꼭 재무건전도를 알아봐야 한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은행, 원금보전형 상품 5000만원 ‘보장’

투자신탁·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제외’


금융시장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때문에 예금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내가 가입한 예금이나 보험에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호받을 수는 없을까. 세계 주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을 무제한 보호해 주거나 예금보호한도를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법을 두고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적금의 원리금이나 보험에 대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두개의 금융회사에 각각 5000만원씩 예금했다면 1억 원을 보호받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해 주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에 속한 회사들이다. 농·수협중앙회의 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은행법에 의해 보호해 주고, 외국보험회사지점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호해 준다. 그러나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 등은 정부에서 보장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은행의 금전신탁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 보험의 변액보험 등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상품은 보호대상상품이 아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엔 원금손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이나 연금신탁 같은 원금보전형신탁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에는 살아 있는 계약은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은 만기보험금, 사고보험금은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보험은 보호받지 못 한다.

이렇게 금융상품 중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금융권별로 알아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경우라도 감독당국의 명령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IMF 이후 부실은행과 부실보험회사가 생겼을 때에 계약이전이라는 방법으로 고객의 예금과 보험을 이전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계약이전할 때 부실금융회사의 예금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엔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 뒤에도 정상적으로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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