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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전 은행권·상시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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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전 은행권·상시운영 확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2.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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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신탁재산 2299억원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도 전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앞으로는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이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연중 상시운영 하도록 통일될 예정이다. 또한 잠든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스템은 은행에 따라 조회시스템의 도입 여부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중인 장기미거래 신탁은 총 143만6000계좌, 2299억원 규모다. 전쳬 계좌수의 93.3%가 10만원 미만으로서 소액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해 고객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장기미거래 신탁 상시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영업점 방문시에는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림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또한 고객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 도입된 주소변경 제도를 활용해 최신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의 신탁계좌는 특별관리되고 다만 위탁자가 현행유지에 대한 의사를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장기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통해 지난 6월 휴면금융 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올해 12월말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 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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