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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제스트 '소비자 불만 1위 항공사'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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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제스트 '소비자 불만 1위 항공사' 불명예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2.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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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 국내 항공사보다 소비자 불만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국내외 항공사를 통틀어 외국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여객수 대비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외국 항공사가 63.4%(748건), 국내 항공사가 36.6%(431건)를 차지했다.

국내 항공사 7개사에 대한 여객 10만 명당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등 모두 1건 미만 이었다.

이에 반해 여객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외국 항공사의 경우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9.42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에어아시아제스트는 국내외 항공사를 통틀어 여객수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7.0%(82건),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42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기간 동안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된 사건은 40.5%(47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분석기간 합의율(30.1%) 대비 10.4%p 증가한 것으로, 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합의로 종결된 478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56.1%,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배상’ 29.1%, 누락된 마일리지 적립 등 ‘계약이행’ 3.6%, 파손된 수하물의 ‘수리·보수’ 2.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항공사별·노선별로 다르고 특히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 항공사 이용 중 지연·결항, 수하물 관련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 따라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연·수하물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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