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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민대출 기사, 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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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민대출 기사, 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2.2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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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 등으로 금융소비자 현혹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무조건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대출 과장·거짓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광고들은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상담 등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주춤했던 대출 거짓·과장 광고가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서민대출 관련 단독 기사 형식의 거짓·과장 광고 사례(사진=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악용하여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만일, 입력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불법 양도·매매함으로써 금융사기 관련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 거짓·과장광고의 사례로 ▲부채과다·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 등을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등이 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부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집중 점검을 통해 인터넷상 거짓·과장광고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했으며,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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