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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무죄 판결… ‘소비자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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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무죄 판결… ‘소비자는 분노’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12.22 0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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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유통기한·자가품질검사 무의미…신속한 대책 마련해야”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던 동서식품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과 동서식품 법인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장균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까지 인쇄된 제품을 뜯어서 재가공해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장균군이 발견돼 부적합 결과가 발생한 제품을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포장이 완료된다는 이유로 제조공정 중으로 보아 포장을 뜯어서 재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실제로 해당 원재료를 수 년 뒤 사용하거나 수차례 반복해서 재가공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의 의미가 없다.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을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돼있는 현행 식품관련 법령의 경우 이번 판결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선고된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판결보다도 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약처에 현행 유통기한과 자가품질검사 관련 법령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판결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서식품에 대해서는 “비록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을 지라도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재가공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단체는 동서식품으로부터 미국 포스트사와 동서식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동일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재활용 시리얼을 포함한 동서식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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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2015-12-22 15:30:37
법관분들은 재가공한 대장균 시리얼 드실건지 여쭙고 싶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