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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 83% 이상은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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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혐의자 83% 이상은 '가족관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2.1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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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자, 평균 6.8건 보험계약…매월 109만원 이상 보험료 납부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중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위장한 고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는 가족관계자, 특히 배우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 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 및 허위의 실종·사망(23.4%)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는 가족관계자가 대부분(83.4%)이며, 특히 배우자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다수 보험계약(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원, 사망보험금 14억원)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 했으며,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6.6%가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

피보험자별로는 사망시 50%(15명)는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으며, 5억원 이하는 23.3%(7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26.7%(8명)를 차지했다.
 
계약건별로는 총 204건 중 5억원 이상 고액건이 5.4%(11건)에 불과하나, 1억원~5억원 건이 44.6%(91%)이며, 5000만원 이하 건도 28.6%(59건)으로 다수 계약에 분산 가입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대다수(181건, 88.7%)이나,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23건(11.3%) 존재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전 6개월 이내에 수익자 변경 계약도 37건(18.1%)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전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을 제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변사자,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요청시, 조사결과를 신속히 회산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자발적인 예방노력 유도를 위해 적부조사 및 재정심사 실시율 등을 경영실태평가(RAAS)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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