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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교재 독점한 EBS, 총판에 '비인기 교재 끼워팔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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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교재 독점한 EBS, 총판에 '비인기 교재 끼워팔기' 강요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2.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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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BS에 3억 5000만원 과징금 부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능과 연관없는 교재를 총판에 판매하도록 강제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EBS는 교재를 수능 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초등·중학·교교1·2학년 용 수능 비연계 교재를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EBS는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을 수능연계 교재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하고 저조하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가했다.

통상 총판의 매출 중 수능연계 교재 매출은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EBS는 거래지역을 제한해 총판간 경쟁도 차단했다. 총판별로 각각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고교참고서 시장은 EBS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다른 출판사와의 경쟁이 약해 EBS 총판들간 경쟁으로 가격할인이나 서비스 풀질을 높일 수 있다.

공정위는 “EBS가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EBS 외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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