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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부작용엔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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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부작용엔 '오리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2.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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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몰리는 겨울방학, 부작용·계약금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도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및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A씨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병원상담을 믿고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지만, 엉덩이 부위에 흉터가 남고 엉덩이 및 다리 모양이 비대칭 상태가 됐다.

# B씨는 병원 방문 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이후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담당시 의사가 아닌 비전문의가 담당의사로 예약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계약금의 20%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2,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되어 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능성형 이벤트(“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등), 겨울방학 학생이벤트(“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루어진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중,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수술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사례도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수술을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측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 하는 경우다.

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광고물을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을 고려해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성형외과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중 일반인의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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