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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관련 심의 건수,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치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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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관련 심의 건수,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치의 5배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1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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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심의 끝난 46건 중 93%가 ‘문제 있음’ 판정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TVㆍ라디오 등 방송의 일부 내용이 문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ㆍ의료 정보 프로그램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심의한 건강ㆍ의료 정보 프로 건수가 13건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쇼닥터’ 관련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오후 여야 의원 4명(김성주ㆍ남인순ㆍ문정림ㆍ이명수 의원)의 공동 주최(식품의약품안전처ㆍ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주관)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 역할, 방송의 오류ㆍ과장 실태와 그 해결책)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마친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 46건 중 93%(43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 행위 등) 위반으로 권고나 법적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43건을 위반 내용 별로 나누면 의료행위ㆍ의약품 등의 효과를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19건), 식품ㆍ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한 특정 개인에게 나타난 효능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화(3건), 단정적 표현ㆍ일반화 모두 위반(17건) 등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엔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선 안 된다. 방송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ㆍ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는 이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방송 출연자의 건강식품 이용 경험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효과ㆍ피해가 생기고 있으며 편법적인 협찬을 통해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ㆍ의료 정보 프로(46건)를 방송사 별로 분류하면 일반 PP(프로그램 제공자)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편성채널(종편) 15건(32.6%), 라디오 6건(13%), 지상파 1건(2.2%) 순이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반 PP가 만드는 대부분의 건강ㆍ의료 프로는 의사ㆍ한의사가 출연해 전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시청률이 높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론 협찬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편법 협찬이나 부당한 직접 광고효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편 채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ㆍ의료 프로는 전문성과 오락성을 어느 정도 동시에 확보한 프로그램이라고 정 선인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 덕분에 일부 종편 채널의 건강ㆍ의료 프로는 4%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종편 채널이 적당 수준의 전문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특정 식품, 건강 증진 행위,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번 국회 포럼에서 제기됐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에선 금지된 유사 또는 원격 의료 행위가 방송되고 있으며 편법 협찬을 막을 방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방송 프로의 특성별로 제공할 수 없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건강 정보’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포럼에서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TV의 건강 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의학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이므로 ‘쇼닥터’ 자정 노력은 지속하되 이로 인해 방송 자체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 사이에서 정당한 출연료 외엔 다른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방송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환자의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징계가 현재 (의사협회) 회원 자격 박탈 뿐이며 이들의 방송 출연ㆍ진료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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