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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후기, 알고보니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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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후기, 알고보니 부당광고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2.0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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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G, 인터넷 거짓 후기로 1억 800만원 과징금 부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한국피앤지(P&G)가 온라인 상에서 'SK-Ⅱ 피테라 에센스'의 이용후기 및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사실과 달리 소비자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1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Ⅱ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후기·추천글 형식의 글을 게재한 한국P&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소비자의 SK-Ⅱ 피테라 에센스 사용후기처럼 올린 광고 글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관한 광고를 이용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해당 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글(800건)은 해당 상품을 구매했거나 관련 행사(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 등)에 참여해봤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져 있었다.

지식인(Q&A)에 게재된 글(116건)은 해당 상품에 대한 효과를 묻거나 여름철, 기초 화장품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등의 질문에 자신의 사용경험 등을 바탕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한국P&G는 해당 광고글을 작성·배포한 대가로 광고 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으나, 각 광고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카페, 지식인에 게시된 이용후기·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 구매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며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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