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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 채 됐을 때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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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 채 됐을 때 세금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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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위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속으로 두 채 되면 종전 집에 혜택


부동산관련 세금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그렇다. 집, 땅, 오피스텔, 상가 등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 때 나오는 세금이어서 규정을 잘 모르면 당하기 쉽다. 따라서 이사할 때 집과 관련된 양도세 규정을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사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이 두 채가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세금을 겁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법규정을 최대한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 지방이전 땐 양도세 비과세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그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새 집을 샀다면 머리를 써야 한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뒤 갖고 있던 종전 집을 1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안 나온다.

또 수도권에 있는 법인체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 연접지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종전 집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각각 집 한 채를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다. 이 경우는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파는 집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될 땐 어떻게 될까.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여성은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되는 사례가 해당된다.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안에 파는 집은 비과세 된다.

또 장기저당담보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장인, 장모 포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도 같다. 파는 시기에 상관없이 먼저 파는 집(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비과세 된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적용 않는다.

상속을 받아 집이 두 채가 될 때도 비과세 규정이 있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다. 갖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비과세 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나온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숨져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집 한 채씩을 상속 받아 팔 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에만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포함, 두 채의 집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농어촌주택 과세대상 ‘제외’

이럴 땐 주택소유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지역 안은 제외)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집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3년 8월 1일~올 12월 31일 사이 농어촌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대지 660㎡, 건물 150㎡이나 취득 때 기준시가 1억5000만원 이하)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때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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