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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 지원?…실업자·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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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 지원?…실업자·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논란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2.0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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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와 저소득층 세금으로 직장인 지원하는 꼴"…"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워"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세금을 걷어 직장인과 기업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지원한도인 1080만원 내에서 최고 연봉에서 10% 이상 깎인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15년 연봉이 8000만원인 김씨(54)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600만원) 깎인다면 연봉은 20% 깎인 6400만원이 된다. 그러나, 김씨는 10% 이상 감액분인 800만원을 지원받아 7200만원이 된다. 김씨가 한 해 지원받는 금액은 1,08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운영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도 신설됐다. 이 제도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이면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준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청년+장년’ 근로자 한 쌍당 연 540만~1080만원의 세대간상생지원금도 지급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야 할 고용보험 기금을 임금피크제를 도입명분으로 일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소득층과 실업자로 부터 걷은 세금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일부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또한, 심하게 말하면 실업자와 비취업 청년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직장인의 부족한 급여를 지원하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의 비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의 방모씨(40세 여)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55세 이전에 직장에서 쫒겨나가는 직장인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써는 천수를  누리고 있는것이다"라며 "55세 이상 직장인 급여가 좀 줄었다고 실업자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에서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양시 강모씨(22세 여)는 "결혼 하지 못 하는 결혼 적령기 남여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미팅을 주선하는 것처럼 정책이 참 생뚱맞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사안을 똑바로 보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미취업 젊은이들에게 차라리 청년 수당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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