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고가의 모피의류, 털빠짐 등 '품질하자' 피해 속출
상태바
고가의 모피의류, 털빠짐 등 '품질하자' 피해 속출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12.02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시 품질표시와 제조시기 등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모피의류는 일반 의류에 비해 고가이지만,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재의 특성상 세탁·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및 세탁업자와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백화점에서 밍크목도리를 구입하여 보관했고, 올해 1월 처음 착용했는데 목도리에서 탈모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다. 판매사업자는 모피류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피 가공 하자(모우 부착 미흡)에 의한 탈모현상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2014.1.1~2015.9.30.)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재특성 및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28건(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품질하자 57건에 대한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털 빠짐(기모탈락)이 29건(5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 및 소재불량 10건(17.5%), 염색성 불량 8건(14.0%), 봉제 불량 6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피하고▲제품 착용 시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눈이나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 그늘에서 말리고 ▲모피 세탁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약 5년에 1회), 세탁은 반드시 모피 전문점에 의뢰 ▲모피 보관 시 폭이 넓은 옷걸이에 걸어 부직포처럼 통풍이 잘되는 천에 씌워서 보관 ▲방습제는 여름철 습기가 많은 날에만 가끔씩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