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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장?…'소비자 울리는'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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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장?…'소비자 울리는'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1.2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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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불만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10.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심모씨(40대, 창원)는 지난해 12월 교육원의 전화권유로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교재 지급·교육 1회·100% 취업 알선’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 1,000,000원 중 97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강사 방문교육과 취업알선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심씨가 올해 5월, 교육원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교육원은 '5월말까지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50% 환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 자격증 취득, ‘학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10.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올해 5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이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 자격증 취득이유는 ‘취업’…채용현장에서는 민간자격 채택률 낮아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공기업·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 취득 자격이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잘 몰라

한편,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에 달했다.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에 불과했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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