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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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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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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도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국민연금 유지하는 것이 유리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점을 고려하면 노후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94만9천948명으로, 남성 수급자(206만9천70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여성 수급자의 48.3%는 월 수령액이 20만원 이하로 여성들의 노후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물론 노후준비가 취약한 경력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 적극적인 노후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 경력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 추후납부나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유지할 것

상당수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인하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직한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제도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적용 받은 기간에 대해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권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 반납금 납부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면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50세 미만 주부일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하면 된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부라면 '임의가입계속제도'를 활용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 추가로 준비해야 안정적…복리효과에 비과세혜택 있는 연금보험 인기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30~50대 가구주의 은퇴준비 현황'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은퇴 후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50~79% 정도가 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은퇴 후 부부의 예상 월 생활비는 최소 196만원이다.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의 바람직하다.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고 복리효과에 비과세 혜택도 있어 각광받고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납입하고 가입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취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 가입 시 인터넷보험을 눈 여겨 보는 것도 좋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인터넷보험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기존 보험과 달리 설계사 수수료나 점포유지비 등이 없다. 따라서 사업비가 절감돼 같은 보장금액으로 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되며,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 시에도 돌려받는 환급금이 비교적 높다.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판매하는 '(무)라이프플래닛e연금보험(유니버셜)'은 2015년 11월 기준으로 3.55%의 판매중인 연금상품 중에서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다. 라이프플래닛에서 35세 여성이 20년간 월 24만원의 보험료를 낸다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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