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휴면계좌통합조회,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상태바
휴면계좌통합조회,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 한주현 기자
  • 승인 2015.11.2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면계좌 지급건수 1년새 122% 증가…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 가능해

[소비라이프 / 한주현 기자] 휴면계좌통합조회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금융권과 휴면예금이 주인인 원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4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상반기 192억원(8만2천계좌) 상당의 휴면예금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 이는 1년 전 보다 69%나 급증한 것으로, 지급 건수는 8만2천 건으로 1년 새 122% 급증했다.

▲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사진=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 금액은 2,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예금·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의미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보험금이 주인인 원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 등에서 일반계좌와 함께 휴면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상속인들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휴면계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 조회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참여 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 17곳과 생명보험회사 21곳, 손해보험회사 10곳, 우체국까지 총 49곳이다. 그 외에도 시중은행 창구에 직접 확인해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된다.

휴면계좌가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은행 5년·우체국 10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