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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無 키성장 제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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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無 키성장 제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1.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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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겨울방학 앞두고 키성장 보조식품·운동기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초·중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의 키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키성장 보조 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 식품·운동기구 등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B씨는 키성장 보조 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권유를 받고 1년분을 150만 원에 구매하여 6학년 딸에게 복용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하여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다.  

# C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성장 운동 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했다. 하지만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 증세가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성장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키성장 운동 기구, 보조 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의 반품·환불을 거부했으며,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을 빌려 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키성장 보조 식품, 운동 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거나, 블로그,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실제 고객의 사용 후기인 것처럼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해야 하며,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키성장 제품 광고 중에는 이미 식약처 등에 시정조치를 받아 삭제된 과거의 광고들도 있으므로 구매할 때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일 구입 후 변심 등을 이유로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키성장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 약품을 구입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 진단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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