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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정보 창구 논란 '랜덤채팅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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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정보 창구 논란 '랜덤채팅앱' 규제 강화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1.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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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110여개 랜덤채팅앱에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키로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청소년들의 성매매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랜덤채팅앱'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목)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0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 110여개의 랜덤채팅 앱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랜덤챗'만 검색하면 청소년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앱들

이번에 시정요구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남녀의 성기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며,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최근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약 110여개 랜덤채팅 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주의·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음란·선정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마약, 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신고 창구·유관기관 안내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랜덤채팅 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전달,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앱이 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

그러나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및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채팅 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시정요구에 나서기로 했다. 단, 개인 간의 사적대화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시정요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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