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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형광등 절반, '불량 형광등'…화재·감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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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형광등 절반, '불량 형광등'…화재·감전 우려
  • 유나경 기자
  • 승인 2015.11.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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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형광등 35개 리콜

[소비라이프 / 유나경 기자] 시판중인 형광등의 절반가량이 화재나 감전에 취약한 불량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93.4%(716건)가 형광등이 원인이 된 화재사고였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 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먼지, 수분 등이 쌓인 전기 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발화하는 현상인 ‘트래킹’ 43건 (6.0%)등 순이었다.

상가(316건, 44.1%)와 주택(236건, 33.0%)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 간판 148건(20.7%), 주방 및 욕실 61건(8.5%) 등이었다.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결함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어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 15개,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또한 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형광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등기구(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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