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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대부업체…57만명에게 법정 최고 초과 고금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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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하는 대부업체…57만명에게 법정 최고 초과 고금리 부담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1.1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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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용자 93%가 30% 이상 고금리 부담…"불합리한 금리 적용 적극적 해소해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고하고 대부업체가 여전히 35%이상의 고금리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57만여명이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2014년 4월 2일 종전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인하되었으나,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572,913명(대출잔액 19,096억원)은 이러한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부이용자가 거의 법정 최고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10월말 현재 대부이용자의 약 93%(187만여명)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실정이므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민병두의원은 “대부이용자의 93%가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57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금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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