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0 15:36 (금)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3년'으로 단축
상태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3년'으로 단축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1.1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유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 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활성화, 밴(VAN)사의 리베이트 금지 강화 등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들도 담겼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