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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국내 처음 ‘기증급부특약’ 상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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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국내 처음 ‘기증급부특약’ 상품 내놓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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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질병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했다고 모든 입원치료가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 그렇다. 조혈모세포기증자의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을 기증자가 내야 한다.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는 혈액난치병환자는 건강보험 및 각종 입원종합보장 특약의 수술비 지급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제공자는‘자신을 위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이란 법적 해석으로 수술비 지불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기증자의 교통비, 식사비, 병원의료비를 모두 대고 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조혈모세포이식대기자는 5,191명. 기증희망자는 16만2,168명에 이르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혈모세포이식 승인자는 2,905명에 그친다. 특히 올해는 36명으로 이식대기자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푸르덴셜생명은 조혈모세포이식등록자 확대방안으로 지난해 6월부터‘기증급부특약(DNB:Donor Needs Benefit)을 시작했다. 조혈모세포 제공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의료보험 및 각종 입원종합보장 특약보험금을 주는 보험서비스로 생명보험업계 처음이다. 이 특약은 조혈모세포제공자와 혈액난치병 환자를 돕기 위한 보험이다.

기증급부특약은 고객들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에 추가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골수를 기증해 이식수술을 하면 보험가입금의 1%를 200만원 한도에서 준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백혈병, 악성혈액질환, 선천성 대사 장애 등 혈액난치병을 치료하는 주요 수술방법이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재생산기능을 가진 혈액세포다. 골수, 말초혈, 제대혈(태반혈)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하려면 환자와 조혈모세포 제공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맞아야 한다.

하지만 조직적합성항원 적합률은 ▲형제자매간 25% ▲부모자식간 5% ▲비혈연간 0.005%로 매우 낮은 확률을 갖고 있다. 혈액난치병환자들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 Q&A>


“조혈모세포이식수술 헌혈과 같아”

통증 뻐근한 정도…기증 4주 뒤 조혈모세포 회복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다. 때문에 조혈모세포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조혈모세포란.

A.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을 재생산해주는 조혈기능을 갖고 있는 혈액세포다. 이런 조혈모세포는 골수, 말초혈, 제대혈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Q.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조건은.

A.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 그러나 HIV감염 또는 에이즈, 중증 천식환자, 각종 악성종양, 당뇨병, 간질, 간질환, 간염, 결핵, 빈혈, 고혈압, 저체중 등이 없어야 한다.

Q.등록 및 절차는.

A.등록기관을 찾아 기증희망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때 유전자형 검사를 위해 5cc의 혈액 뽑게 된다. 이후 이식대기자와 유전자형이 같을 경우 최종의사를 확인한 뒤 이식 절차를 밟는다.

Q.조혈모세포 채취는 어떻게 하나.

A.골반(엉덩이)뼈 속에 채취용 주사기를 넣어 1~2시간에 걸쳐 천천히 채혈한다. 최근엔 말초혈에서 성분헌혈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

Q.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뒤 후유증은.

A.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채취 다음날 경미한 증상으로‘38도 이상의 발열’‘오줌 눌 때 아픔’ 등을 느낄 수 있다.

마취와 관련된 부작용은 드물다. 채위 부위(골반)에 3~4일쯤 뻐근한 느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기증급부특약외 무료가입특약종류>


푸르덴셜생명은 DNB(기증급부특약)외에도 다양한 제도성 특약을 내놓고 있다. 고객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다.

실버널싱케어특약

보험가입자가 장기간병상태가 됐을 때 주계약 보험금을 이용해 연금을 주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60세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가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여명급부특약(Living Needs Benefit)

가입자가 숨졌을 때 뿐 아니라 암, 에이즈 등 질병 원인에 관계없이 시한부 생명이 되더라도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 특약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의 50%, 2억원 한도 내에서 준다. 이는 푸르덴셜생명이 지난 1994년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사후정리특약(Funeral Needs Benefit)

피보험자가 숨졌을 때 장례식 비용 등 유족들이 필요한 돈을 보험청구 전에 주는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숨졌을 때 사망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김한신 라이프플래너®>

꺼져가는 생명에 조혈모세포 이식


푸르덴셜생명이 사회공헌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엔 푸르덴셜 강남지점의 김한신 라이프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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