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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이용 소비자 차별?…형평성 어긋나는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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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이용 소비자 차별?…형평성 어긋나는 '유류할증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1.1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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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 국내선은 2,200원으로 전월比 100% 상승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째 0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국제선·국내선 유류할증료의 현황 및 부과기준을 살펴보고 유류할증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을 촉구했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째 0원, 국내선은 2,200원·전월대비 100% 상승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증에 따라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05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7월 도입되었다. 국제선은 국토부에 인가/신고해야 하며, 국내선은 항공사의 자율로 변경 가능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의 평균가격(MOPS: Means of Platts Singapore)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MOPS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7개 노선별(미주, 유럽·아프리카 등) 단계별(1~33단계)로 일정액이 책정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150-159센트) 아래로 내려갔으며 9월부터 3개월째 0원을 유지하고 있다.

▲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10월 1,100원에서 11월 2,200원으로 100% 상승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1월부터 적용단계를 책정하면서 갤런당 150센트에서 시작했으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그해 7월 적용단계를 책정하면서 1단계를 갤런당 120센트로 책정하였다.

협의회는 "동일한 국제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3년 및 2014년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5천 7백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과 요금 차별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유가상승 시기에 최대 부과가능액 올려 도입 당시와 현재 최대 11.5배 차이

협의회에서 지난 7월 유류할증료 체계의 도입 및 변경과정을 살펴본 결과, 유류할증료는 2005년 도입 당시 2개 노선군 4개의 부과 단계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시기마다 부과체계를 변경해 2012년 이후 7개 노선군과 33개의 부과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금액 또한 단거리 $15, 장거리 $30에서 단거리 $131, 장거리 $345로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최대 11.5배나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입시기인 2005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의 평균가격과 2015년 현재 가격($70/bbl 정도)은 유사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유가상승 시기마다 항공사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유가하락 시기에는 항공사와 정부가 이를 묵인해온 것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비합리적인 부과 및 산정 체계는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100%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의 산출근거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부과시작단계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동등한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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