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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신고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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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신고는 1336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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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적발때 건당 3000만원 과태료

사이트에 함부로 개인정보 올리기는 금물

광고메일은 열지 말고 없애는 게 상책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스팸과 피싱은 어느새 일상처럼 돼버렸다.시간과 돈을 축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스팸이나 피싱은 대부분 도박이나 성인컨텐츠, 대출, 전화사기 등 우리 사회의 음성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원천적으로 이런 스팸이나 피싱이 차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의 익명성이 합쳐져 낳은 부정적인 결과에 결국 답답한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하는 실정이다.

수 많은 스팸과 피싱을 대하다 보면 완전 뿌리뽑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이 커져간다. 하지만 불법스팸과 피싱을 뿌리채 없앨 수는 없을지라도 모두가 조금씩 신경을 쓰면 불법 스팸과 피싱을 줄이는데 조금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되도록이면 스팸이나 피싱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수칙을 지키고 노출됐을 땐 그냥 있지 말고 적절한 대응법을 익혀 적극 대처하는 게 상책이다.


스팸과 피싱 예방 수칙

피싱 예방수칙

▲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사이트에 개인 및 가족 정보, 비상연락망을 게재하지 않기

▲ 전화나 인터넷 경품추첨을 통한 금융정보 제공은 절대 하지 않기

▲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의 환급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기

▲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기

▲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1. 스팸 예방수칙

▲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주소 남기지 않기

▲ 인터넷서비스 가입 때 ‘광고메일 및 전화광고 받지 않음’ 선택하기

▲ 광고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기

▲ 미성년자는 청소년포털의 청소년 전용계정 이용하기

▲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2. 스팸 대응방법

필터링 기능 이용하기

스팸문자나 메일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필터링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스팸문자의 경우 통신사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팸차단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스팸의 식별번호를 막을 수 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단말기 안의 스팸차단기능도 겸하는 게 좋다. 최근 나온 단말기는 스팸차단기능에 특정문구를 넣어 해당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자.

스팸메일도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필터링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이메일서비스엔 스팸 차단기능이 있다. 한 예로 다음(Daum)은 환경설정에서 스팸차단과 메일수신거부, 메일 자동분류기능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스팸메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메일 자동분류기능은 특정단어를 막도록 설정, 자동으로 원하는 폴더로 분류되게 하는 기능으로 최근 교묘하게 변하는 스팸메일에 주로 들어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해 뒀다가 활용하면 유용하다.


적극 신고하기

스팸문자나 메일을 받으면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워버리곤 한다. 그러나 불법스팸과 피싱을 줄이려면 이를 적극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면 스팸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먼저 스팸메일을 받은 경우 메일의 스팸신고기능을 통해 삭제와 동시에 수신거부목록에 등록되도록 하자. 불법스팸은 1336(www.spamcop.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가 여러 번 있을 때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발신지 정보 위ㆍ변조와 같은 악성스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떨어진다. 작은 노력이지만 불법스팸을 근절키 위한 공동의 노력이 뭣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스팸신고 소프트웨어 SPAMCOP 이용

그러나 스팸을 받을 때마다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법스팸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SPAMCOP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번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거나 스팸메일 원본을 따로 저장해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뤄져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www.spamcop.or.kr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팸간편신고 이용

한편 올 3월 22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을 통해 부당한 통신과금(무선인터넷, 060, 정보이용료)을 발생시킨 컨텐츠제공자에 대해 서비스제공의 거부, 정지, 제한조치가 가능해졌다.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스팸 수신으로 부당한 과금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스팸 간편신고기능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휴대전화의 간편신고기능을 이용해야만 정확한 컨텐츠제공자와 과금 발생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광고수신에 동의했거나 서비스를 6개월 안에 사용한 이력이 있을 땐 불법스팸에서 제외된다.


3. 피싱 대응방법

다시 확인하기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유명한 회사나 기관을 사칭,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피싱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진다. 대부분 중요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을 띈다.

피싱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는 걸려오는 전화나 이메일 내용에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해졌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나 받은 이메일을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원칙을 알아두면 교묘한 신종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피싱으로 의심될 만한 내용을 전달 받으면 반드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화를 다시 걸거나 이메일주소를 링크하지 말고 직접 주소창에 입력해 접속토록 한다. 또 될 수 있는대로 경품당첨전화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 곧바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고하기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을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 신고해 추가피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전화 118번, 1336번)이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 krcert.or.kr)나 이메일(phishing@krcert. or.kr)로도 할 수 있다. 그밖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도 신고접수를 받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연락전화번호는 (02)3939-112이고 www.netan.go.kr로도 접속할 수 있다.

스팸과 피싱에 매일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의 노력으로 스팸과 피싱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먼저 스팸과 피싱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나아가 추가피해가 없도록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노력까지 더해지면 해결된다 시간, 돈, 정신건강까지 해치는 스팸과 피싱에서 해방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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