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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대체부품 사용한 소비자도 '무상보증수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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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대체부품 사용한 소비자도 '무상보증수리' 가능해져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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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품목 확대…車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합리적 가격으로 품질이 확보된 자동차 대체부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은 소비자 무상보증수리 보장, 대체부품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 도입과 인증대상 품목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시된 대체부품이 2개 품목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자동차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대체부품이 고장의 원인일 경우는 무상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은 제작사에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다.

또한 보험수리시에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업계와도 대체부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 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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