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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편법적 돈벌이 방지한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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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편법적 돈벌이 방지한다...'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1.0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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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편법적 돈벌이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9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김영환, 안규백, 이개호, 오영식, 윤후덕, 전순옥, 김현미, 우원식, 이학영, 유은혜 의원, 이상 11명이 참여했다.

▲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의원)

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단체가 친목도모를 넘어 과도한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등 상당수의 단체에서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는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세우회의 임대 수익금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으로 사용됐다. 세우회의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임차인들의 대표이사․부사장․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으로 직연으로 얽혀 있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가 사실상 전·현직공무원단체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국세청에 현직공무원의 세우회 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도 않고, “국세청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 마련”하라고만 통보했다.

즉, 현직공무원단체가 감독대상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거나 연 100억 원대의 임대수입을 퇴직부조금으로 쓰는 등 현직공무원단체인 세우회의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사)세우회가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익을 회원인 현직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세우회의 법적성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직 공무원들의 편법적인 돈벌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뿐만 아니라 제1조(목적) 및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도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하고 있어, 문리 해석상 친목단체에 직접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식 의원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있지만, 전·현직 공무원 단체는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감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전·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편법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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