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환급금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급금 대상자는 지난해 전체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다. 또 총급여액 (2007년 7월~2008년 6월)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다.
유가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10월에 일괄신청해 11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준다. 맞벌이 부부도 개인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대상은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화물자동차로 개인소유라야 한다.
국세청이 지정하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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