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유가환급금 신청하셨나요?
상태바
유가환급금 신청하셨나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유가환급금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급금 대상자는 지난해 전체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다. 또 총급여액 (2007년 7월~2008년 6월)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직 근로자다.

유가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10월에 일괄신청해 11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준다. 맞벌이 부부도 개인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대상은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화물자동차로 개인소유라야 한다.

국세청이 지정하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