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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소비자단체소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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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소비자단체소송 허용”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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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의 단체소송이 국내 처음으로 허용됐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을 허가했다.

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7월24일 “하나로텔레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단순 개인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없는 사안"이라며 소송불허가 결정을 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은 이들 단체들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송이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낸 소송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다. 이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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