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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에게 유익한 '은행계좌 이동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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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소비자에게 유익한 '은행계좌 이동제' 문답풀이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5.11.0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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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은행계좌 옮길 필요 없어, 꼼꼼히 혜택 따져보고 선택해야...!

[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은행계좌 이동제가 실시되어 그동안 은행 한곳에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동이 불편했던 소비자들 편익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계좌 이동제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예: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하므로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Q2)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신청했나?

계좌이동제 시행 하루 만에 약 8만 건의 계좌 변경·해지가 일어나는 등 고객들의 초반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은 일단 첫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변경·해지 건수가 많은데 놀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월급통장’, ‘관리비통장’ 등 금리가 없어 조달비용이 낮은 저원가성 자금 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실시 첫날인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집계된 계좌 변경 건수는 2만3047건, 해지는 5만6701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Q3) 대상이 되는 계좌와 거래는 어느것인가?

Payinfo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15.9월말 잔액 242.8조원)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 전체 자동납부 건수 중 서비스 범위는 (’15.10말) 67%(통신・보험・카드사 3개 업종) → (’15.12말) 90% 내외 → (’16.6말) 100%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는 제외)

Q4) 소비자가 이동 신청전에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계좌이동제 실시로 800조원 머니무브가 시작됐다. 그러나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무작정 신청했다간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막상 열어보니 까다로운 절차와 신규혜택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앞 다퉈 계좌이동제 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나치게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연히 계좌이동서비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원하기 때문인데 무턱대고 마케팅에 ‘혹해’ 계좌를 이동해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일 수 있다. 대출이 있는 소비자라면 그 피해는 더 커진다.

Q5) 계좌 이동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예를 들면 기존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의 금리혜택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 사례로 매월 2건 이상의 자동이체가 출금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조건의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계좌이동 이후 금리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0.3%포인트 금리가 다시 인상된다. 해당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지속해 거래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ㆍ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예금, 대출, 카드 등을 한 데 묶어 상품으로 구성해 출시했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도 있다. 따라서 주거래 계좌를 바꾸려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Q6) 계좌이동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점을 통한 이동이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만큼 페이인포라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내년 2월이 돼서야 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계좌 이동전과 후의 얻는 혜택과 잃는 혜택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내놓은 상품이 사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예상만큼 많은 고객이 계좌를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한편, 금융 온라인화의 맹점은 인터넷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사용조차 버벅대는 50대 주부의 경우 페이인포를 이용해 계좌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클릭 몇 번만으로 간단하게’를 외치던 것과는 모순되게 페이인포의 사용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Q7)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변경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17:00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이 ①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②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고객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후 은행의 계좌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을 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고객이 신청한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는 처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이체 출금일 이후 또는 변경불가 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라. 계좌이동 처리 중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자동납부 출금계좌의 변경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기존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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