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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유효기한 2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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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유효기한 2년,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3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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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일정기간 안에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다. 시효기간은 일반채권의 경우 10년, 상거래에서 생기는 상사(商事)채권은 5년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보험금채권은 어떨까.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채권은 상사채권보다 짧아 사고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없어진다.

법원판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채권은 사라지는 것으로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교통사고가해자로 누명을 쓴 A씨는 법정다툼 끝에 피해자로 밝혀졌고, 그때야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2년이 지나 버렸다. 이럴 때도 ‘시효 2년’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계약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 주의할 게 있다. 교통사고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란 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시효는 교통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이다.


사고 뒤 180일 내 등급판정 받아야

보험금 시효가 짧은 건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빨리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상해사고를 당해 오래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겐 시효기간이 짧은 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을 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까지 장해등급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뒤에 장해가 더 악화되면 추가로 악화된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시효가 짧은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보험금채권은 시효가 짧으므로 늦지 않게 청구를 하는 게 좋다.  

최근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돼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에서야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패소한 일이 있었다. 시효를 모르고 있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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