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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65% '폐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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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65% '폐지' 원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2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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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마케팅비용만 줄여주는 역할" 지적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시민 7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5.4%(498명)가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는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 단통법 효과에 대한 소비자 응답 (자료제공= 경실련)
이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고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이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5.7%에 달했다.

▲ 단통법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소비자 응답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단통법 이후 일부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폰이 출시되기도 했으나, 이를 혁혁한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고, 정부와 소비자의 의견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하지만 단통법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소비자 의견을 귀담아 듣고,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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