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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미용 서비스, 부작용·화상 등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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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미용 서비스, 부작용·화상 등 '소비자 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2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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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미용 관련 소비자피해 보상기준 보완 필요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모발미용서비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많아 연간 4천여 건에 달하며 스타일이 잘못되거나 모발이 손상된 경우 바로 회복이 불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염색부작용과 화상이나 신체에 상처를 입는 안전사고도 빈번해 예방대책과 소비자 피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커트를 하러 갔다가 미용사가 파마를 권해 상한 모발 끝부분을 잘라내고 열파마를 했다. 하지만 열파마 중 머리가 너무 뜨거워 미용사를 불렀으나 1~2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소리를 질러서 다른 미용사가 열파마 기계작동을 중단시켰다. 결국 A씨는 두피 화상으로 응급실에서 1도 화상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았다. 미용실에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상한 모발을 원하지 않는 스타일로 자르고 2주 후 샴푸크리닉 한번 해주고 보상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 B씨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색상이 안 나와 8시간에 걸쳐 재염색을 했다. 하지만 처음 지정했던 직원이 하지 않고 보조 직원들이 시술하고 추가 시술비를 요구해 총 19만원을 냈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모발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연간 4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불만 건수가 3,787건으로 전년도 3,512건에 비해 7.8% 증가했으며 2015년 8월까지 2,298건이 접수되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2,298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원하는 색상이나 스타일이 나오지 않거나 파마가 풀리는 등 서비스품질 불만이 672건(29.2%)으로 가장 많으며 머리카락이 타거나 녹는 모발손상이 488건(21.2%), 가격이 너무 고가일 뿐 아니라 표시된 가격보다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사전에 고지 없이 시술 후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요금에 대한 불만이 196건(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염색 후 두피손상, 발진, 염증,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200건(8.7%), 화상 또는 가위집에 의한 상처 등 안전사고가 80건(3.5%), 염색약이 묻어 의류가 탈색되거나 보관품 파손과 분실 사고가 38건(1.7%) 이다.

이밖에 두피관리 계약을 했다가 효과가 없거나 사업자 폐업 또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해지 관련이 154건(6.7%)이었으며, 일정금액을 선불로 지불 후 서비스를 받으면 차감해 나가는 정액권 계약 관련이 238건(10.4%) 차지했다.

요청한 스타일이 나오지 않거나 파마가 풀리는 등 서비스품질에 대한 불만은 소비자와 미용사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되기도 하나 자격증이 있는 숙련된 미용사가 아니라 보조직원 또는 견습생이 실제 시술하면서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발 특성상 스타일이 잘못 나와도 재시술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며 모발이 타거나 녹아버리는 손상을 입으면 한두 번 영양관리로 원상회복이 불가해 피해보상 처리에 대한 불만까지 가중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피부미용업 위주로 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모발미용 시 서비스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요금에 대한 불만은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과, 사전에 설명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방적으로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가 옥외요금표시를 보고 파마를 의뢰했으나 모발길이에 따라 추가요금을 청구했고, 대부분 가장 저렴한 기본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은 전혀 달랐다.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한 후 업소 입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종지불요금표(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를 게시하도록 한 옥외요금표시가 유명무실했다.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미용실에서 부작용 사전테스트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마 열에 의한 화상, 귀에 가위집 상처를 내는 안전사고와 파마약이 옷에 묻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두피케어 관련은 탈모로 인해 관리계약을 했으나 효과가 없거나 서비스불만, 불친절로 인해 중도해지 또는 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환불관련이 대부분이다.

일정금액을 선불로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만큼 요금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의 새로운 유형의 ‘정액권’ 계약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는 선불을 받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성행하고 있으나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마땅한 해결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술 전에 스타일이나 최종 지불하게 될 요금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며 ▲처음 방문하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할 경우 부작용 사전테스트를 요구하고 ▲시술 중 따갑거나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술중단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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