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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대출채권매각 시 '채무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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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대출채권매각 시 '채무자 통보' 의무화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0.2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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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향상되기 기대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및 사후에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일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및 사후에 안내하도록 하는 업계 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하여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을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도(매각) 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사후통지 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표시토록 하여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대출채권 양도(매각) 통지 표준(안)가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을 증대시키고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 역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이러한 절차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귄익에 해당한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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