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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피해 78% '계약해제'…보상은 절반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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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피해 78% '계약해제'…보상은 절반도 못미쳐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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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통지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이OO(남, 50대, 대전시 서구)는 2014년 9월 20일 OO예식장 이용 중 보증인원 20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총 340매의 식권을 발행 받았다. 하지만 실제 참석인원은 3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예식장에 미사용분 17매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서OO(여, 30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4년 10월 29일 △△예식장과 2015년 4월 11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3,928,750원 중 계약금 1,300,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일 73일 전 계약을 해제하자 업체는 총 대금 5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 올해 들어 8월까지 8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123건)의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하지만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약 5개월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평균 10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이어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그 외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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