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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투자·고수익 보장'…불법 자금모집업체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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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투자·고수익 보장'…불법 자금모집업체 피해 주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0.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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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펀드, OO조합법인 등 금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주의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 ㈜◌◌사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며 고수익보장 xx버섯 위탁재배로 분양가 30만원~2,430만원(1구좌)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75일에 100%의 투자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했다. 또한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매칭보너스 지급은 물론,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 한 유사수신업체는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 국제 금융전문그룹이라고 소개하며 3개 자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개월동안 1~2천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0% 지급, 6천~2만달러 투자하면 매월 15% 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기업체는 투자자 모집을 금융다단계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회원 추천시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이 같은 불법적 자금편취가 늘고 있다며 올 1~9월 사이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정부에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업체다.

금감원은 노후 자금을 노리고 고수익 자금운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수법을 사용한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OO펀드’ ‘OO코인’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추천수당·후원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하기도 한다. 송이버섯, 산삼 등 특용작물 위탁재배는 성장성이 높다며 투자시 단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또한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도록 OO조합법인, OO금융전문그룹 등 일반 금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감원(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유사수신은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로 지인을 통한 소개나 인터넷·모바일, 광고전단 등을 통해 권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차 다양하고 지능화된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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