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제품도 '혼합음료' 등 식품유형 표시, 고추장은 고춧가루 함량 표시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앞으로 식품의 용기, 포장 등에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 줄여서 ‘MSG’로 제품에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소비자들이 MSG를 화학조미료의 총칭으로 알고 있어 ‘무 MSG' 표시 제품은 어떤 화학조미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나 포장에 식품첨가물 표시를 할 때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등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는 MSG 표시 금지와 더불어 음료제품 중 ‘OO수’, ‘OO워터’ ‘OO물’ 등의 이름을 쓰는 경우 먹는물과 구별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혼합음료’처럼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 함량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이는 해당 원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추장은 고춧가루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 쉽게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정 및 증류주는 복합원재료 명칭을 생략하고 ‘소주원액’, ‘위스키원액’, ‘브랜디원액’ 등과 같은 주정 및 각각의 증류주원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식약처는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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