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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도…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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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도…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0.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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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대규모 소송은 국내외 통틀어 처음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에서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 고객까지 집단 소송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의 모임인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 소속 회원 101명은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위해 지난 21일 법무법인 바른에 7명의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폭스바겐과 함께 일부 아우디 소유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아우디 소유자만 모여 대규모 소송에 나선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특히, '아우디오너'와 '아우디인코리아'는 국내 최대 아우디 모임으로 회원이 각각 8,000여명과 670여명에 달해 향후 집단 소송 참가자가 수천명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모임의 한 회원은 "아우디가 폭스바겐보다 고가 차량이라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다 최근 회원들끼리 설문을 한 결과 집단 소송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400여명이 문의를 했고 이 가운데 101명의 소송이 접수됐다. 2차 소송 신청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임은 "폭스바겐 그룹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고객들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아우디 고객들이 구입한 차량은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불일치를 보인 EA 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A4, A5, A6 2.0 TDI, Q3, Q5 2.0 TDI다.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을 통과했지만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이들 모임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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