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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업체 '갑질'…불공정 하도급 거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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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업체 '갑질'…불공정 하도급 거래 '철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0.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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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반복적으로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엄중 조치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업체들이 제조 위탁업체에 줄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아웃도어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된다.

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밀레의 경우, 59개 협력사에 어음 할인료 29억12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 사업자에게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사에 95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사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되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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