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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대출?'…소비자 울리는 불법금융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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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대출?'…소비자 울리는 불법금융광고 '기승'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10.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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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 1812건 적발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 A씨는 올해 7월경 150만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대출광고를 검색 하던 중 '즉시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업체는 A씨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지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작업대출업자와 만났는데, 작업대출업자는 모텔에서 작업을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축은행 등 10곳에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출신청하도록 했다.

▲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대출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올 1~9월 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13.4%,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15.8% 증가한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나 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예금통장 양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합께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연2회 이상 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작업대출자는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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