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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손님에게 술 더 팔면 ‘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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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손님에게 술 더 팔면 ‘과실치사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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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캐나다에선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너무 많이 팔면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형무소로 끌려가게 된다.

최근 캐나다에서 손님이 술에 취했음에도 계속 술을 팔아 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바 주인과 바텐더가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일이 벌어졌다. 


캐나다 바 주인·바텐더 검찰에 기소

캐나다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9월 13일 앨버타주 캘마르의 ‘스킵스포츠 바’ 주인과 바텐더가 만취한 손님에게 자꾸 술을 팔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중과실 및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앨버타법원의 데이비드 디어 대변인은 “술을 판 술집이 과실치사로 기소되는 일이 드물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술집과 종업원이 손님음주량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엔 22살의 직장여성 토미 코빌카씨가 문제의 바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다 집에 가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캐나다국립경찰(RCMP)은 “부검결과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기준치의 다섯 배를 넘었다”면서 “사망원인이 급성 에탄올중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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