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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해외직구, 환불 때문에 속앓이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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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해외직구, 환불 때문에 속앓이 '끙끙'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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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으로 환불 기간 지나버리기 일쑤…거래조건 분명한 사이트 이용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사이트마다 환불기준이 다르고, 배송지연으로 인해 환불가능 기간이 지나버려 해외직구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지난 9월, 최 모씨(31세, 경기도 남양주시)는 A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했다. 배송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린다는 업체 측의 설명을 믿고 기다렸지만 2주가 더 지난 후에나 제품이 도착했다. 심지어 노트북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화가 난 최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업체 측은 "반품 및 환불가능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 지난 9월, 홍 모씨(26세, 서울시 관악구)는 B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보다 배송이 훨씬 늦어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이미 제품을 배송 중인 상태고, 세관을 통과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늦어질 뿐"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처럼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문취소 및 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불만이유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는 2012년 307건, 2013년 380건, 2014년 62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86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환불의 경우, 배송지연으로 인해 환불가능 시점이 지나버리거나, 해외직구 사이트마다 환불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구매대행의 특성 상 배송지연을 감안해 청약철회 기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구매 결정 전, 반드시 상품정보와 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품정보나 환불 등 거래조건이 불분명할 경우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쇼핑 사이트마다 교환 및 환불 등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특별 세일 기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배송대행을 이용할 경우, 배송대행 업체는 배송용역만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소 및 환불을 원하면 직접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이메일 등으로 청약철회 요청을 해야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해외직구 사이트 중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는 의심을 해보고 판매업체의 정보, 거래조건,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조건이 분명하고 가능한 신뢰할만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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