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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되는 스팸·교묘한 텔레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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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되는 스팸·교묘한 텔레마케팅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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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열 번 중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이 광고전화다. 한 두 번 전화벨이 울리다 끊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전화는거의 100% 스팸광고전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스팸전화나 문자가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 것은 ‘고전’이 됐다.


통화요금 부과되는 신종 스팸

최근 오랫동안 연락을 않고 지냈던 지인인 것처럼 위장,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다. 스팸이란 것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만큼 교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A씨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도착한 멀티메일(길이가 길거나 사진 등이 첨부된 문자메시지)을 확인하는 순간 한 여성의 평범한 스냅사진이 떴다.

'대개의 스팸메시지는 성인광고'라 생각했던 A씨는 평범한 스냅사진을 보고 혹시 자신이 아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사진 속의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그제서야 광고메시지였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달 사진을 살펴보는 단지 몇 초의 시간에 대한 요금으로 3000원이 청구됐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면 비싼 요금이 나오는 ARS(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로 연결되기 일쑤다.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확인을 위해 무선인터넷에라도 접속하면 비싼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스팸이 의심돼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에도 함정이 있다. 이런 문자에 응답할 경우도 정보이용료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당 200원 정도가 나오는 문자대화 정보이용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미끼일 수 있어서다.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불필요한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한 번 울리고 끊어지는 전화는 의심

나날이 느는 스팸메시지와 이상한 전화에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일단 경계태세를 취하는 게 상책이다. 한 번 울리고 끊어지는 전화는 되도록이면 다시 전화를 걸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최근 지인으로 위장한 광고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특별히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천적으로 광고성 문자나 전화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SMS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고지식스럽지만 하나의 방법이다. 또 사이트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060 등의 대표적 스팸번호는 이동통신사마다 공짜로 막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밖의 스팸메시지나 전화는 단말기 안의 수신거부, 스팸차단기능을 이용해 해당번호를 차단대상에 등록, 스팸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텔레마케팅 위장 정보피싱도

전화번호의 수신 거부 뿐 아니라 광고에 자주 포함되는 문구를 단말기상에서 금칙어로 처리하면 해당단어가 들어가는 메시지를 자동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정보유출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나도 모르게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따라서 스팸메시지나 전화가 왔을 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신고해 추가피해를 막도록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전화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텔레마케팅 대상이 되다면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많은 텔레마케팅이 공짜로 상품을 주거나 이벤트 경품당첨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속인다.

그러나 아무리 공짜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짜로 제품을 주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텔레마케팅으로 위장한 함정이다.

요즘 이벤트 당첨이란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피트니스클럽에서부터 콘도회원권에 이르기까지 공짜에 약한 소비자들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다.

먼저 텔레마케터는 공짜로 받게 될 제품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한다. 많은 부분 과장되기 마련이다.

이 때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 공짜로 제품을 받을만한 적절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겠다며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요구한다. '신용카드가 없다'고 말하면 대충 말을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으려 한다. 사실 공짜가 아닌 까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화를 받는 소비자는 걸려온 전화가 정말 텔레마케팅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화상으론 상대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전화내용의 진위여부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텔레마케팅의 상술에 걸려들거나 텔레마케팅을 사칭하는 개인정보피싱에 낚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정보를 확실하게 지키고 상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정보와 계약내용 확인이 어려운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맺는 일은 삼가야 한다.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기도 어렵고 계약자체가 허위일 수 있다.

이런 전화를 통해 계약을 맺더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 확인이 필수적이다. 업체이름, 전화번호, 상담원 이름 등의 내용을 꼼꼼히 묻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뒤 소비자가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공짜를 앞세운 상술엔 절대 현혹돼선 안 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스팸과 전화상술로 교묘히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도 모자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개인정보까지 노리는 현실이 씁쓸함을 남긴다.

날로 교묘해지는 술수에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선 소비자가 더욱 똑똑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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