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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충동계약'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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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람회 '충동계약' 소비자 피해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1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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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계약 유도후 계약해제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 제공·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 A씨는 (30대, 광주)는 2014년 11월 결혼박람회를 통해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계약(대행요금 230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결제했다. 2015년 1월 리허설(스튜디오)촬영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게 100만원(중도금)을 지불하고 촬영만 마친 상태였으나, A씨는 결혼박람회 때의 샘플사진과 배경·드레스 등이 다르고 품질도 현저히 떨어져 사진을 선정하기 전에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촬영을 마친 단계이므로 환불금이 없으나 계약금(20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 소비자 B씨(30대, 서울)는 올해 6월 OO결혼박람회를 방문하여 결혼준비대행계약(대행요금 179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결제했다. 웨딩플래너는 계약시 “다른 업체가 자신의 업체보다 저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타 업체 비교시 재상담 후 취소가능’ 문구를 기재했다. 하지만 B씨가 더 저렴한 웨딩홀과 계약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4건(41.0%)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를 피해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해,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한편, 결혼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대행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달간(2015년 8월) 서울지역의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박람회가 대행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온라인광고와는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다. 

또한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이 중 5개는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비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도 3개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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