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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콜밴, 바가지 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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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콜밴, 바가지 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0.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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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바가지 요금 3회 '퇴출'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택시 승차거부에 이어 바가지 요금 등 부당 요금을 받는 택시·콜밴에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자 내년부터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에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년 초부터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은 택시와 콜밴이 내·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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