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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위탁 애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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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위탁 애견 사망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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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애완견을 죽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특히 애완견을 잃은 슬픔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있다면 액수는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9916)이 나와 눈길을 끈다.

상당수 가정에서 개를 키우고 있어 이 같은 판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훈련비 장례비도 손해배상하라”

홍길동(1971년생, 남자)은 2007년 2월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애완견 한 마리를 샀다. 

나이는 한 살(생일 2006년 12월 28일), 이름은 ‘태산이’, 종류는 ‘사모예드종’, 성별은 수컷, 값은 250만원이었다. 

홍길동은 ‘태산이’를 잘 키우기 위해 100만 원을 들여 단독주택으로 이사까지 했다. 홍길동은 또 2007년 5월 일지매가 운영하는 애견훈련소에 ‘태산이’를 맡겼다. 

한 달에 40만 원이나 하는 훈련비도 마다 않고 복종훈련을 시킨 것. 석 달간 훈련을 잘 받던 태산이. 여름 무더위가 계속 되던 올 8월 1일 아침 먹이와 물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았다. 

훈련이 고됐던 탓일까. 일지매는 동물병원으로 개를 데려가 항생제·해열제 등을 썼다. ‘태산이’는 다음 날 새벽 일지매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했다. 

슬픔에 잠긴 홍길동은 ‘태산이’를 화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장례비는 40만원.  ‘태산이’를 향한 그리움이 사무쳤던 것인지 홍길동은 그 유골을 70만원이 드는 납골당에 맡기기로 했다. 

홍길동은 결국 법원에 일지매를 상대로 ‘태산이’죽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란 소송을 냈다. 

애완견 사망 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애완견 훈련비, 장례비, 이사비, 납골당 예치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애완견훈련소 주인인 일지매가 ‘태산이’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홍길동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애완견 훈련을 위탁받은 사람은 훈련위탁계약에 따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위탁된 애완견이 훈련 받거나 훈련을 위해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지고, 이런 의무를 어김으로써 위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완견 사망 위자료 100만원 판시

나아가 법원은 ‘태산이’가 숨져 홍길동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태산이’ 구입 때 값(250만원)에 훈련비(120만원), 장례비(40만원)를 합한 금액(41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납골당 예치비용(70만원)과 ‘태산이’를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비용(100만원)은 일지매의 보호의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가 인정 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홍길동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했다. ‘태산이’를 반려견으로 산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 위자료 100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한 달에 40만원 하는 ‘학원비’도 마다 않는 주인을 만난 개는 복이 많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 할만하다. 그러나 개 한 마리를 잘못 돌봤다고 50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야 하는 일지매는 ‘개 죽음에 기둥뿌리 뽑힐 판’이다. 

개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과 살기 시작된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축이다. 개만큼 사람과 친밀함을 누려온 동물은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고유한 ‘이름’을 부여받고 동거하며 가족처럼 사랑과 정을 나눈다. 이웃집의 개를 함부로 다루다간 큰 코 다친다. 그들은 이웃의 ‘가축’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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